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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란?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 금계택 지원을 말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50%~100% 감면혜택>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4년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최대 100% 감면혜택

 

 

청년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50%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50% 100%

세액감면 대상 조건은? 

신규 창업이나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이 창업일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창업일을 기준으로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 창업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가산하여 조건 나이가 증가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는 3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상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나뉩니다. 이때,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주변도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100% 감면  

 

 

감면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 최초창업

해당 감면제도는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나이 (만 15세~34세 이하)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사업자등록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법인설립등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병역기간(6년 한도)은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3. 감면대상업종

모든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통신판매업 (18.05.29일 이후 개정사항으로 추가)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8.05.29일 이후 개정사항으로 추가)

 

세액감면 신청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조건에 맞춰 서류 제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기한은 취득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청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제도는 많지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 가맹일 경우 혜택이 힘들어집니다. 관련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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