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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킴퍼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만큼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 올해에는 작년의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청년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니 꼭 챙기셔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는 혜택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장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으로 각각 감면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세금 감면을 언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만 15세~20대 중반까지는 연봉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의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조특법 30①)
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③ 2023.01.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단,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신청방법은?
① 근로자 → 중소기업 :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병역복무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감면대상명세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 감면대상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22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 2022년 6월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022년 7월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홈택스_서식위치)
① [국세청]홈페이지 상단에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를 클릭
② 좌측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를 클릭
③ '근로'란에 있는 양식들 중 12번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
✔️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양식+연령계산기) by. 킴퍼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복무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령계산기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병역기간을 차감하고의 나이를 계산하시기 쉽게 첨부하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해당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사자 : 홍☆☆ (88.09.07일생) , 입사일 2019.03.04일 , 군복무일자 08.07.01~10.05.17일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 세무서 발송 시 필요서류
1. 신청인의 등본
2.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3. 신청인(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아래내용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아래내용참고)
✔️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 해도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기여금 납부사실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자는 혜택신청이 안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제외대상 사업업종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 등 공기업도 제외)
✔️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아직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요 청하면 되고, 퇴사했다면 관할세무서 환급신청을 하여 그동안 감면받지 못했던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 아래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누르시면 감면받으신 내역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신청 내용 중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감면을 적용받았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받기 때문에 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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