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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수는 2만 3,1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6명(6%) 감소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1월 최저치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6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이기세로 이어진다면 인구소멸과 기타 발생할 일들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 뉴스원

 

출생아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지원금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출산혜택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0~11개월 12~23개월 만96개월 비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회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회 100만원/회  
아동수당 10만원/월 10만원/월 10만원/월  
영아수당 30만원/월 30만원/월    
부모급여 70만원/월 35만원/월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형식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200만 원이 지급, 쌍둥이는 400만 원 지급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지만, 육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만 사용이 제한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쿠팡 등 e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백화점도 가능합니다.

 

http://www.voucher.go.kr/store/firstEncounter.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1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부인과, 조리원 등 임신. 출산 등에 필요한 비용들에 사용가능하고,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0~95개월인 아동. 만 8세까지 재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처음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었던 2018년에는 만 6세 미만/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에게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자녀의 연령도 단계적으로 늘어났고 소득 및 재산요건도 폐지되어 현재는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까지 존재하던 영아수당이 통폐합되며 부모급여로 재탄생한 것이고, 아동수당은 기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0세(0~11개월)이라면 매월 80만 원을 지급(부모급여 7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35만 원~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육시설 등원 영아수당(22년) 부모급여(23년) 부모급여(24년)
0~11개월 X 300,000원/월 700,000원/월 부모급여
100만원/월
O 499,000원/월 499,000원/월
186,000원/월(부모급여)
12~23개월 X 300,000원/월 350,000원/월 부모급여
500,000원/월
O 499,000원/월 499,000원/월

 

2023년 출산혜택은 올해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일 텐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0~11개월 사이 아동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12~23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연도가 2021년도라면 23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아이가 태어난 직후 출생신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요금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외에도 5인이상인 대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신청

현재 1년에 불과한 육아휴직기간이 올해 하반기 중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렇듯 중소기업에게 육아휴직이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연장된 6개월은 무급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 자동차 보험 할인

자녀를 임신, 양육 중이라면 매년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n%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과 혜택은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보험사 상담센터와 확인 후 할인받으시면 좋습니다.

✔️ 맘 편한 KTX할인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KTX와 SRT를 할인받을 수 있고,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본인 포함 동승자 1명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1년까지 할인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각기 다른 파격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상이)

합계출산율 0.78명. 충격에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 높이기 전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까지 월마다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강진은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진의 경우 아이 한 명당 총액 5,04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주 출산장려금은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6개월을 해당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고 단 하루만 나주에 살아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첫째 800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1,8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셋째 이상부터는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5월부터 아이 1명당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을 5년간 나눠서 지급합니다. (만 84개월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

고흥군은 만 36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총 1,080만 원 지급하며, 넷째 아이부터는 매달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천시는 3 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주택자금 대출이 5,000만 원 이상인경우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자금을 지원하는데 주택자금을 기준으로 둘째는 800만 원, 셋째 아이는 3,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큼을 주는데, 어디는 수천만 원을 준다는데"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요금 등 다양한 출산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지역, 소득, 재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외에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바우처, 모유수유가 어려운 특수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제분유 바우처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이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시대,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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