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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은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도 관심이 모아 질 텐데요.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다음 월요일 (5월 29일)에 쉴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토, 일, 월 총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 휴일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총 116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의 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이며, 2023년 대체공휴일은 설날을 포함해 석가탄신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총 3일이 해당됩니다.

정리된 2023년 공휴일을 살펴보면 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입니다.

대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길게 쉴 수 있습니다.

 

 

2023년 징검다리 휴무일

 

6월은 6일(화요일) 현충일이 있는 달로 3일(토요일)과 4일(일요일)을 시작으로 5일(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면 총 4일 동안 휴무가 가능합니다.

9월 추석연휴도 28일(목요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휴무가 맞물리기 때문에 총 6일간 휴무가 가능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다라 3.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30인 미만 민간기업에서도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주로 5인이상 29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여 연차지급에 관한 많은 사업장들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근로자와 합의 아래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2022년부터는 바뀐 제도에 맞춰서 근로자의 쉬는 날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해야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대신에 소정근로일(출근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휴일대체제도 사용 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이 본래 출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같은 날로 취급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될 시 가산수당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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