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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원도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이 심각하게 번진 가운데, 윤대통령은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 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강릉지역 산림과 주택, 펜션 등에 막대한 피해를 낸 화마는 8시간 만에 잡혔지만, 이번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379ha가 소실되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 10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마지막까지 불을 다 진압하고, 강릉지역 재산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과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면 사고에 대해 시, 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 제69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등]>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선포됩니다. 

시. 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 실종한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망, 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장애등급이 8~14등급인 경우 500만 원, 1~7등급일 때에는 1,000만 원입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 생활안정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실종. 부상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휴, 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에는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1인가구 기준 49만 원이며, 2인가구 83만 원, 3인가구 106만 원, 4인가구 130만 원, 5인가구 154만 원, 6인가구 177만 원으로,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23만 원씩 추가지급됩니다.

장례비와 병원치료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사항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 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연장 (최장9개월) O O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 지자체)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취, 등록세 면제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1년)

O O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지부)
연금납부 예외(최장12개월) O O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감면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면제 등 O O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분야벌, 은행별로 상이 O O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기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앙.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시 50만원, 81~100등급 300만원 등
O O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O O 민간 자율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O O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국방부,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O O 병역법 제61조
10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피해를 입은경우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대부료 감면 O O 공유재산법 제24조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비고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600원/통)면제 O O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이된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공제 O O 상속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O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연장, 유예 O O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O O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3,4
16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농가에 장기임대
O O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지원(국토부,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가능) O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수리 O O 민간자율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비고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경감 X O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자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X O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X O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 2
22 전기요금 감면(산자부,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 요금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경감(주택은100%) X O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X O 천연가수공급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 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X O 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과기부, 통신사) 재난등금1~90등급에 따라 최대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X O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면제 X O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국방부, 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훈련 면제 X O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X O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면제(방통위) 지난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X O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 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등 면제(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면제 X O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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